원룸 양도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데 재계약은 몇달 뒤에 그때 제가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먼저 입주하면 되나요?
원룸 양도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데 재계약은 몇달 뒤에 그때 제가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냥 먼저 입주하면 되나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랑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 그래야 재계약할때 월세를 안올린다. 이런식으로 말했거든요. 어느게 맞을까요... 여기가 원룸촌인데 여긴 그냥 산다고 하드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상황이 정상적인 임대인과 하는 임대차가 아닌 전대차로 보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체결하는 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이는 쉽게 말해 기존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본인에게 인수되는 지 여부입니다. 쉽게 본인이 건물소유주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계약과는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전대차라면 본인의 계약상대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전대인)이 되게 되고 해당 전대인의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인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으로 볼수 있습ㄴ다.
말이 어려울수 있는데,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른다면 해당 주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을 계약을 하시면 이후에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 만큼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해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때문에 일단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거주하시던 분의 조건을 이어받아서 거주하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더라도 계약은 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만나서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집주인)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승계로 갈꺼냐? 안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계약해서 갈꺼냐? 즉 기존 계약 승계로 간다면 기존 보증금/월세 계약사항을 알고 다음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권리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아닌 경우 재계약시점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첫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세로 2년을 살 수 있으니 바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조금 살다가 주인이 가격을 확 올릴 수 있으니 입주 시점에 지금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2년 + 2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입주 때 계약 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으니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듯한데 임대인이 동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 줄 사람도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끼리 교대하는 것을 임대인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새로 입주하실거 같으면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양도를 받은건지 임대인도 다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하시는 건가요
그런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입주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된 부분이면 윗글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