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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자가)에 전세를 놓고 그 금액과 내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매하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를 사는 것 처럼 함께 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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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자가)에 전세를 놓고 그 금액과 내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매하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를 사는 것 처럼 함께 살려고 합니다.

    ==> 증여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조건에 따라 매년 등 단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결혼신 15,000만원)까지 만 증여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부모님에게서 도움 받거나 자녀가 부모남을 도움주거나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범위내에서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며 그 이상은 증여세를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6억이내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게약을 하실 때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시고 자금 흐름은 계좌를 이체하여 명확히 차용근거를 증명하도록 하셔 차후 증여하지 않고 차용했다는 증거로 제시되므로

    증여세 부과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거래가 오가고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간에 계약서로는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능한 구조지만, 몇 가지 법적·세무적 이슈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 구매 시,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이 자녀의 자금으로 사용되면 자금 출처 소명 대상이 됩니다

    특히 30세 이하의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편법 증여 의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님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명확히 남겨두시고

    계약서상 자금 흐름과 통장 이체내역이 맞아야 소명에 유리합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를 놓는다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후에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의 주택이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증여세는 10년간 5000 만원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요. 그 이후 구간부터는 구간별로 세액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서 전세로 들어오시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내고 주택 매매 후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에게 전세금을 지급 형식으로 입주하면 가족 간 임대차로 세무서에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금을 설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임대차는 실제 계약인지와 시세 적정성을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자가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활용 아파트 구매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아닌 단순 동거는 문제 없지만 전세로 한다면 계약서와 확정일자 등 객관적인 증빙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