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낸다고 하던데
공과금에 계속나와서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사는사람이 내는거라고
막 역적을 내네요
이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주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일단 거주중인 세입자의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관리실 직원의 태도는 잘못되었으나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는 답변은 납부 절차상 세입자가 먼저 대납하고 나중에 정산하라는 실무적인 의미입니다. 매달 대신 납부하신 금액은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추후 보증금과 함께 반드시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서 부과되는 만큼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후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낸다고 하던데
공과금에 계속나와서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사는사람이 내는거라고
막 역적을 내네요
이게 맞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내 관리비를 통해 매월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임차인이 매월 이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고, 퇴거시점에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거주기간만큼 확인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별도 특약읋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를 임차인이 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기에 특약사항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특약을 임의대로 넣지는 않기에 퇴거시점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관리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질문자님에게 잘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적을 내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자체가 조금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충금을 내는 것이 맞고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그 동안 낸 장충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다 이사할때 정산 받아서 임대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이사시에 관리실에서 계산 해서 잔금시에 임대인이 돌려우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건물에 노후화에 대비를 해서 향후 유지관리 및 비상 시 수리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자금으로 원래는 집 소유주(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으나 편의상 관리비에 청구를 해서 세입자가 내고 향후 임대차 완료 시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아서 나가는 프로세스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종적인 납부 책임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동안 세입자께서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신 금액은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하실 때 집주인에게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불필요한 감정싸움 하시기 보다는 추후 정확한 정산을 위해 임대인분과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먼저 상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