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사원수를 말할 때요.
페이닥터도 포함을 시키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페이닥터라 함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의사를 의미할 것인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애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페이닥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페이 닥터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원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페이닥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원'이란 건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사원수를 말할 때요.
페이닥터도 포함을 시키는 게 맞나요?
->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페이닥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페이닥터의 실질이 병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페이닥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페이닥터 또한 대표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은 ‘페이닥터(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닥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페이닥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