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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조직관리자가 아니나, 다른 팀의 선배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업무를 받지 않으려는 등의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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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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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관리자가 아닌 동료나 목격자의 신분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1) 우위성 인정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며, 직급이나 직위상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선배라는 사실로 보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직속상사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이 길거나 연배가 높은 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의 우위가 있을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위의 우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나 상급자를 대상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료나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누구든지)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