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 처리문제
23년 4~7월 아르바이트 7~8월 정직원으로 근무
23년 9월1일~2월까지 피시방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이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와 그 후 정직원으로 근무했던건 이직확인서가 안떠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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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인 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도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보입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