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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8
태평한홍학821.12.01

천만원정도 소액 빌려준친구가 잠수를 탔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한다면서 퇴사했고 마지막 월급을 받으면서 백만원은 갚았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상황 설명드리고 대신 갚아주시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럴순 없다하시면서 둘이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계속 연락이 안되서 민사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법무사에게 찾아간적이 있는데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송비용도 백만원정도 들어가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라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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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의 경우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빌릴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는지, 거짓말이 있었는지, 차용금의 용도는 무엇인지,

    차용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를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알수는 없으므로

    당시에 거짓말한 내용이나 채무자가 당시 갚을 여력이 없었다는 사정 등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를 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 당시에 상대방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최초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로 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금 중 일부인 백만원에 대한 변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