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단축 기간동안의 연차사용에 대해
임신근로단축 연차사용시 1일 6시간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단축기간동안 연차를 5번썼습니다. 미사용분인 2시간*5일 해서 총 10시간은 추후 수당을 요구하거나, 사용할수있게되나요?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는현재 시차는따로없고 연차, 반차, 반반차 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단축 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소진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기간 중 30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6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1일 8시간씩을 근무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총 30시간 분(6시간×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일 단위로 휴가를 관리한다면) 일 단위로 환산하여, 총 3.75일(0.75일×5회)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휴가일수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되었다면, 회사 측 인사담당자에게 비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도 6시간 만큼만 소진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는 연차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시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6시간 사용한 것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고 나머지 2시간은 추후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8시간 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