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6일(화-일요일) 일 7시간(근무6시간, 휴게1시간) 계약을 했습니다. A업체와 계약했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 근무 6일째가 되는 일요일의 일급을 1.5배로 받았는데요. 이번에 계약 업체가 B업체로 바뀌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아 질문드립니다. 업체 측은 ‘계약 시 주 6일 근무로 정해져 있어 쉬는 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A업체는 근무6일째인 일요일마다 휴일수당을 지급했고 B업체는 해당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업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업체가 맞다고 보입니다. 주6일 근무이면 일하지 않는 하루가 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보통 휴일로 생각하는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주휴일이며,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A업체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근무시켜 휴일근로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B업체는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간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