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재 처리시 회사에 신고 의무와 보상 절차 알려 주세요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 위한 신고 절차 회사에 책임과 보상 범위 현재 보험 처리방식 등 실제로 알아야 할 단계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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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사고 조사를 위해 회사측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