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단독에서 공동대표 전환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단독대표 법인회사였고, 사업이 어려워 단독대표가 회사에 개인돈을 투입하여 가수금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공동대표로 전환 되었습니다
(공동대표되는자가 단독대표 지분 50프로 액면가액대로 금액지불 후 양도받음)
이후 회사 상황이 좋아져 가수금반제로 기존 잡혀있던 가수금을 회수할수 있게되었는데 이럴경우 가수금반제로 가수금을 회수할수 있는 사람은 기존 단독대표만 가능한건가요??
공동대표되는자가 50프로 지분을 금액지불 후 양도받았는데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가수금을 차입한 이후에 공동대표로 하여 다른
개인을 법인의 50% 주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수금은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서 법인이 계좌를 통해 가수금을 종전대표
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 50%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분의 이전일 뿐 가수금은 종전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 계정은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전대표만 가수금을 수령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동대표가 되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때에 가수금에 대한 권리만큼 주식금액이 낮았을 것이므로 새로운 대표님께서 손해보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0억짜리 회사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가수금이 없다면 50%지분인 50억을 지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억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을 차감한 70억의 50%만을 주식대금으로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당초 주식 취득시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의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향후 지분을 취득한 공동대표에게는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기존 대표만 돈을 넣은 것이므로 해당 돈은 기존 대표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규 대표가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대표가 받을 법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