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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직금 계산과 IRP 퇴직금 유형으로 계산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반 퇴직금 계산과 IRP 퇴직금 유형으로 계산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했을때는 250정도로 나왔는데 IRp형 퇴직금 받으니 15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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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마 1년치가 아니라 그 중에 한 6~7개월치만 산정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방식과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일반퇴직금은 근로자 직접 수령인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은 IRP계좌에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기재하신 정도의 차액발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일반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형이 아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일반 퇴직금과 산정방식이 동일하므로

    금액도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3. IRP는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므로 추측하건대 DC형 퇴직금을 이야기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4. DC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과 비교하여 최종 퇴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