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결같이호화로운감귤
한결같이호화로운감귤

전세집 도배한것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주인이 살던집 전세로 들어왔고

도배안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6년째살다보니 여기저기 찢어진곳이 생겼는데

나갈때 복구를 해야하는건가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도배가 새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게약을 시작할때 당시 벽지 상태를 봐야 할 것인바, 그때 깨끗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