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한달 동안 어떤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안들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보험 성격이므로 강제 가입의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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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의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그외엔 법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이루어지기에 의도적으로 안할 수는 있으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인지 궁금해요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일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요건에 해당 시 회사는 반드시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