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범한스컹크273
비범한스컹크273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한달 동안 어떤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을 안들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인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보험 성격이므로 강제 가입의 성격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의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그외엔 법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이루어지기에 의도적으로 안할 수는 있으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인지 궁금해요

    •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일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아닙니다.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요건에 해당 시 회사는 반드시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