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파란친칠라169
파란친칠라169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5인의 근로자,상시근로 일용직 1인

총 6인 근무입니다.(사장포함 7인)

22년 3월에는 4인으로 시작해서

22년 10월 외국인 근로자 들어와서

5인의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3년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소수인원 회사다보니 연차 촉진은 사용못하구요.

필요시에만 사용했는데

23년 중반쯤 사장이 급여에 연차 수당을

포함 하겠다 했습니다.

연차 수당을 따로 준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 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당이라고 표기만 하면 끝인가요?

(현재 인상없이 표기만....)

상황을 요약하면

1.23년도 연봉협상때는 연차수당 이야기 없었음

(포괄연봉)

2.23년도 중반에 노무사와 계약하더니

갑자기 연차 수당 포함 이야기 나옴

3.급여에는 연차 수당만 표기 되어있고

급여 인상은 따로 없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1.촉진제 사용없을시 해가 바뀌면

연차수당 지급을 해주는게 맞나요?

2.급여 인상없이 기본급에 연차 수당만 표기하면

대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나요?

3.퇴사시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는 따로 주지도 않는 수당을

왜 표기했냐고 삭제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연차 수당만 표기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한 것과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4조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 만큼의 임금이 삭감"되었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인상 없이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종전의 시급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질문자님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구성 항목별 임금액수를 조정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월 임금 지급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유효하게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차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