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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수려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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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은 토, 일 각 7시간씩만 근무하여 한 주에 1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은 공휴일이 있어서 그 주에는 15(금), 16(토), 17(일) 총 21시간 근무하는데요

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 조건이 월 7번만 근무할 수 있어서 나머지 주말은 하루씩 출근합니다.

회사에서는 4주 평균 근무시간..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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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주가 21시간이 되었다면 해당 주 포함하는 주는 4주 평균내는 경우 1주 15.75((14+14+14+21)/4)가 되므로 해당주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공휴일 근무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그게 아니라 임시로 공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될 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가 월 7회라면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자(또는 요일)를 말하며, 어쩌다 약정한 일자가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아님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 주 2회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2025.8월에만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라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주휴수당은 4.2시간 * 약정시급)

    그러나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및 일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주 2일 고정인 상태에서 불규칙한 연장근로를 8월에만 1일 추가(지시)한 개념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인지(주휴수당 대상 O) VS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5시간 미만이고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주휴수당 대상 X)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8월 15일 추가로 일을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