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보도연맹
보도연맹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검찰 판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 주는 편일까요 반성문도 처음으로 제출을 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근 몇 푼 벌어 보고 자 저작권 상품을 배포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참석을 해 줄까요 요새 보니까 버스비 800원 횡령한 사람은 해임시키고 수백억 해 먹은 사람은 봐주고 이런 말들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저같이 가난하고 장애인 같은 사람은 더 크게 처벌하는지요 높은 분들이라서 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고라는 점은 충분히 양형사유로서 반영가능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인 상황에서 생활고가 있었다는 점은 주요하게 참작이 되어 형량을 낮추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고 역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주장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생활고에 대해서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양형 요소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더더욱 양형에서 주되게 다뤄지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