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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뿔영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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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달력에도 빨간색 인데 안쉬니까

못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다 같이 쉬던지 하지 왜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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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월 6일과 같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느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법을 개정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문제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최중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대체공휴일은 다른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애초에 그와 같이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