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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황로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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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수습기간이 끝났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고있구요 임금 형식이 기본급 216만원에 특근잔업 수당이 별도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특근 잔업시 특근잔업수당이 별도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그냥특근으로만 처리되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지 회사에서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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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상에 특근수당이 곶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시다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예상분을 급여에 반영을 해두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시 8*1.5 =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0*1.5+2*2 =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별도의 연장수당이 있는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특근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잔업수당이 별도인것이나, 특근으로 처리되는것은 명칭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근로계약서 상 임금조건이 잘못되있다 판단되신다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으로 사용자가(사장)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다른 글에

      급여명세서와 해당 월의 실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무사님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임금에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기본급만 명시된 경우라면 특근 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과 잔업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특근은 휴일근로를 의미하고 잔업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로 산정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