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무 파트타임 퇴직금 계산 부탁해요
23년3월부터 25년 4월까지 수시로 시간이 달라 하루하루 계산해. 한달65.1시간 주15시간된 달이 7개월밖에 없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그 기간을 제하고 1년을 계산하여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역산하여 계산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7개월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7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고 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