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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정열적인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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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 근무 일이 111일밖에 되지 않아 180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네이버지도 상으로는 출근 편도 시간이 1시간 26분 쯤으로 나오지만 정작 실질적인 출근 시간만 해도 1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1. 만약 회사에서 불협조적이라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 작성되어도 가능할까요?

2. 네이버지도상으로 왕복 3시간이 아슬아슬하여도 실제 걸리는 시간을 증빙하면 가능할까요?

3. 남은 70일 정도를 채우려면 4개월 정도 필요한데 4개월이나 다녀놓고 이제와서 왜 힘들다고 하냐고 반려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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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퇴직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통상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통근시간을 확인하므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사용자가 사직을 반려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할 것임을 사직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도 포함됩니다.

    3.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원거리 출퇴근 곤란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2. 실제 소요 시간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3. 어느 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으면서 다녀봤으나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퇴직했다고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