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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할미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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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3년 12월 23일에 입사했는데

2024년 1월 22일에 월차 발생하면

2024년 1월 23일에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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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4.01.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개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개근 후 24년 12월 2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2.23.~2024.1.22. 동안 개근한 때는 2024.1.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2.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24년 1월 22일에 월차 발생하면 2024년 1월 23일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3일에 입사했는데

      2024년 1월 22일에 월차 발생하면

      2024년 1월 23일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2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이라 하더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개근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1월 23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입니다.

      바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