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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엄숙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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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저는 정규직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받아 취업하였습니다

회사는 상시 10인 회사입니다

직급은 대리였고 보직은 생산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제 보직은 휴가가는 다른 분들의 보직대타였습니다.

다른분들의 보직을 할수는 있어서 지게차 입출고 상하차 현장 납품 생산관리까지

대타로 다 했습니다. 할수있는 능력이 되었고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급여인상 약속이 있어

참고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났을때 본사에선 저에게 공장장님에게 지시하라 명령을 하였고

현실적으로 대리인 제가 공장장님에게 지시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에선 감정적으로 압박을 하였고 저는 제시는 했지만 공장장님에게 받아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본사대표와 본사대표이사(아들)이 단지 제가 맘에 안든다며 9/4일에 본사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9/12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라 이렇게요(하지만 대놓고 면전에 너 맘에 안드니 그만두래 라는 말을듣고 도저히 12일까지 근무는 못하겠어서 9/4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두로 듣고 그날까지는 정시 퇴근을 하였고 구두 통보 몇시간뒤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아 해고 처분된다 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9/8 오늘 실업급여를 받으려 고용보험에 갔더니 아직도 퇴직처리가 안되어있고

본사에선 코드를 23번과 26번중 결정을 못하였으니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전화 녹취에도 대표와 이사(아들)이 맘에 안들어 이렇게된 결정이다 녹취 되어있고

또 공장장에게 지시한거 이행 못했을때도 본사에선 내가 공장장보다 높은데 왜 본사말 안듣냐는 녹취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시켜 다른직원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위로금으로 1달치 월급줄테니 좋게 끝내는게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좋게 끝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근도 제 시간보다 30분씩 항상 먼저 출근해서 근무했고 열심히 했습니다(출 퇴근 카드를 안찍습니다)

제가 제일 합리적으로 어떤 순차적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적),직장 내 괴롭힘 다 신고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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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이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래 각 조치는 순차적,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1. 실업급여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23번(사업주의 권고사직)이든 26번(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요건이 충족됐다면)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원직 복직을 희망하는 대신 통상 2~4개월분 임금 상당의 위로금을 조건으로 화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위로금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확보하신 녹취(“맘에 안 든다”, “공장장보다 위인데 왜 지시 안 듣냐”)는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례도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사용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귀하의 사례처럼 낮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에게 지시하도록 강요받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대표 및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수준도 일반 사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