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1주택자에게 추가로 지방 부동산을 매입 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정책에서 특례지역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확대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기준과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를 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던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구감소지역(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며,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소득세(12억원 이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이하 및 세액공제 최대 80%), 재산세, 취득세(공시가 12억원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 단, 150만원 한도) 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의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을 보시면 특례지역을 알 수가 있스빈다.
최근 2025년 9곳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 총 89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년간 인구증감률 변화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속성과 최근 인구 감소 추세등을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만 해당하던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인구감소 관심지역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 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9개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세컨드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강릉시
속초시
익산시
경주시
통영시
동해시
인제군
김천시
사천시
이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추가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인구감소나 관심지역 중심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지역은 한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다시 수요가 오를 일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주택가격 다시 올려서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구매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지역이 인구감소지역 89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9곳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부산 3개의 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 군위군,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내 가평군과 연천군이 속하며 강원도의 경우 고성,삼척,양구,양야,영월,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지역에는 괴산, 단양, 보은, 양동,옥천, 제천 충남지역에는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 태안 / 전북지역은 고창,김제,남원, 무주,부안, 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 전남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보성,신안, 영광, 양양,완도,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경북지역은 고령, 문경, 봉화,상주,성주,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율진, 의성,청도,청송 / 경남지역은 거창,고성,남해,밀양, 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합천등이 포함됩니다. 그외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는 강원에서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가 추가되었고 전북에서는 익산이 포함되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와 김천, 경상남도에서는 사천, 통영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기준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강원 강릉, 속초,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제주도 일부, 경남 남해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환경, 인구감소율, 주택 공급 여건을 고려해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에선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지역
강원 :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 익산
경북 : 경주, 김천
경남 : 사천, 통영
이 9개 지역이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되어 세컨드홈 세제 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가 실제로 줄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인구가 줄 위험이 큰 지역_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번에 특례지역으로 새로 들어간 곳은 총 9곳으로 강릉, 속초, 동해, 인제, 익산, 경주, 통영, 김천, 사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지정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약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발표로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되어, 이제 총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에서 총 93곳이 특례 대상입니다
신규 지정된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도: 강릉, 속초, 동해, 인제
전라북도: 익산
경상북도: 경주, 김천
경상남도: 사천, 통영
이 지역들에서도 1주택자가 세컨드홈(별장, 귀촌용, 투자 목적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범위 확대 (가격 기준 완화)
양도세 · 종부세 · 재산세:
기존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 → 이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
취득세:기존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에만 감면 적용 → 12억 원 이하까지 50% 감면 가능 (최대 한도 150만 원)
이제 더 많은 지역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으로 포함됐고, 더 높은 가격대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예컨대 강릉이나 경주 같은 지역에 세컨드홈을 사도, 세금 부담 없이 1주택자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이미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지역 확대 기준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8월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규 확대 지역으로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으로 양도세 기준 공시가격이 4억에서 9억으로 완화되고 종부세 및 재산세 기본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및 취득세 감면 기준 환와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