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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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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셧다운시 급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연매출 3000억대, 직원수는 400여명 대의 회사를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가 곧 1주간 셧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셧다운을 하면 생산직 사무직 다 안나오고 공장 자체가 쉬게됍니다. 이럴경우 생산직 분들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못받고, 순수 기본급만 받나요?

2. 사무직의 경우. 할일이 있으면 출근을해서 일을하고, 없으면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연차를 써도

월급은 그대로 인건가요?

  1. 연차가 없으면 , 업무가 없는 사무직의 경우 무급휴가를 써야하나요? 그럼 그날 급여가 아예 깎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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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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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연장, 야간수당 포함) 계산하게 됩니다.

    2. 연차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일이 있든 없든 출근은 할 수 있으며, 휴무에 동의한 경우에는 무급처리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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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차가 없고, 업무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이 있든 없든 출근을 하면 됩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가 없어 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출근하거나 연차를 당겨 쓰거나, 무급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곧 1주간 셧다운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써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가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