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혼인 전 3억 받을 경우 세금 관련 문의
저: 현재 7억넘는 청약 당첨, 연봉 3000대, 결혼예정
아빠: 2주택자, 1주택(보유한지 30년 넘음, 4억) 처분 후 3억 주실 예정
이 경우 제가 보시다시피 수입이 적어서 상환능력이 없는걸로 보여지는데
아버지한테 청약 잔금일(내년 말) 3억을 받고 싶은데
혼인 증여로 1억 5천까지만 세금을 안뗀다면
1. 나머지 1억5천에대한 금액은 차용증을 써야될까요?
2. 만약 쓴다면 기한하고 한달 상환금액은 자유인지,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써야될까요?
3. 아니면 아빠가 팔려고 하는 집을 제가 잔금 치루기 전에 증여로 받는게 낫나요?
머리가 복잡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상환을 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20~30만원씩 상환하고 만기 10~20년 이내에 전부 상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증여세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갚을 것이라면 차용증 쓰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