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사람이 기초수급자인데 월 5만원씩 준다는데 이거라도 받아야할까요?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 하고있고 상대방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자동차고 상대는 전기스쿠터입니다 상대방은 비보험이고 노인입니다
보험이 없다해서 일단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180만원을 우선 내고 구상권으로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할려는데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에다가 자식도 없고 월5만원씩 밖에 못준다네요;; 이거라도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5만원씩 받다가 상대방이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차 처리 후 구상 청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일 듯 합니다.
만약 보험처리없이 5만원씩 받다가 주지 않을 경우 다시 자차 처리하거나 소송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로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그 와는 별도로 자차 보험 처리시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라도 받아야 하나 나중에 못준다고 하면 솔직히 민사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승소를 하더라도 돈이 없다면 받아낼 수가 없어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다해서 일단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180만원을 우선 내고 구상권으로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할려는데 상대방이 기초수급자에다가 자식도 없고 월5만원씩 밖에 못준다네요;; 이거라도 받아야 할까요?
: 이런 경우 질문처럼, 차량수리에 대하여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여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5만원씩 받다가 상대방이 안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손해배상액 즉 수리비에 대하여 못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하거나, 그때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자차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