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한테 안만나주면 죽는다고 자살해 버린다고 하는것도 협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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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으로 보기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