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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는 연봉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주던데 계약직이나 정규직은 해당이 안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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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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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액 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직 등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미리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자처럼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보통 정규직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기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총 유급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