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다른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
우리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A는
과거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사유 중, 기존 전세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중간정산의 사유가 다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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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목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단, 보증금의 경우 1회로 한정).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