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수해뒀던 자동차 사고 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작년 추석 때 후미추돌 사고가 있어 대인, 대물 둘다 사고 접수하였는데 경미해서인지 상대방이 치료도 수리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연락도 없었고요. 곧 보험 갱신 기간이 되어 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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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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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 대물 처리를 하지 않고있다면 취소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대인은 이미 처리기간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대물의 경우 상대방이 수리를 할 수도 있어 보이나 우선 취소를 하시고 나중에 수리 요청이 있을 시 다시 접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도 안 받고 차량수리도 안하는 상황이라면 일딘은 접수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보험사측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추후청구가 들어오면 기존 접수이력으로 재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 피해자가 아직 치료 및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청구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는 말고 그냥 갱신을 해도 됩니다.
접수 취소는 가능하나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 때에 다시 보험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