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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긴온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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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지하주차장에 정해진 구역이 아닌 구역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과실처리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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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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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중 주차 차량 포함)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 차량에 10-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10%정도 주차차량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해있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을 질문해주시는 것인지요?

    만일 정차해놓은 이중주차차량을 전방주시태만으로 충격한 것이라면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대0 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면 사회적인 관념, 통념상 이중주차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용인되는 장소인 경우에 이 과실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며

    만일 이중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비율은 약 9대1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 시간, 주변상황, 속도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야하므로 위 과실비율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나면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은 산정을 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수리비는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산정하는 원칙은 이중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과실이 산정되기에 전혀 이중 주차한 차량과는 무관하게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정해진 구역이 아닌 구역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과실처리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 비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이중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