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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금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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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계약만기 6월 재계약해도 될까요?

8월 29일에 집 계약이 만기되는데 7월부터 3개월 출장이 잡혀있어서 그런데 6월에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돈을 급하게 쓸때가 있어서 보증금을 줄여서 계약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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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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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연장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보증금을 조절하는 문제는 주인과 협의 해야할 문제입니다.

    협의가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미리 즉 미리 계약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료 및 월세의 경우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관련 사항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면 언제든지 계약서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계약이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일자 이후로 날자를 설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증가시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기는 관계는 없습니다. 8월만기라도 5월이든 6월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합니다.

    보증금 감액은 임대인과 협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재계약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줄이는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된다고 할때 기간은 그대로 하시고 연장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 8월 29일에 집 계약이 만기되는데 7월부터 3개월 출장이 잡혀있어서 그런데 6월에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돈을 급하게 쓸때가 있어서 보증금을 줄여서 계약해도 문제없나요???

    ===> 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모두 합의가 된담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8월 만기라면 6월29일 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는 아무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계약서 작성시기가 아니라 계약서상 임대차조건, 기간 그리고 최종 합의여부입니다. 보증금 감액관련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하는데 시세가 현재 조건보다 하락하였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쉽게 동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