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아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요즘 화재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던데 특히 최근발생한 미국산불로 건물 수만채가 불에 타버렸는데 내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살고있는집이 불타버릴수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재보험을 가입하고싶긴한데 제가 원룸 월세살아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건물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화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이 따로 각각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에 살면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별도로 가입하여 각자의 책임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자신의 물건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정도가 필요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지만, 건물주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이 있을 경우 화재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으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 소유자는 물론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 중 이더라도 동일한 가입과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 가입자든 전세로 사시는 분이든 집이 있다면 필히 들어야 하는 보험이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원룸에는 기존에 옵션으로 들어오는 냉장고나 전기렌지 혹은 텔레비전이나 옷장이 달려있는 원룸이 있는데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 때 빈방을 월세로 받지 않는 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물건들에 대해서 세입자는 본래 주인에게 원상복구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해당 옵션으로 원룸에들어가 있는 가재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하며 화재가 났을 때에 옆집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살더라고 아파트단체화재보험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온전히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또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불이 나서로 임시로 살아야 할 거주지에 대한 보상도 하기 때문에 또한 필요합니다.
또 화재보험에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약을 통해 평상시 사용하다 가전제품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화재보험은 필요하고 특히 월세라면 현재 거주하는 원룸을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세입자의 의무를 안전하게 하려면 화재보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역시 필요합니다. 집주인한테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들겠다 하면 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룸세입자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알아보시고요 보험금 청구시에 화재사고 증명서, 화재사실확인원, 사고현장 사진,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수리비 영수증,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보험가입시 건물주에 따로 통보할필요없고 별도의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할거없이 내가사는곳에대한 예방입니다 진행하시면되구요 임대차계약서정도나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실때는 [주소]만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어요^^
월세 계약시 화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월세살아도 가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 건물에 대한 손해 뿐만아니라
- 가재도구까지(특약)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화재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멀쩡한거 빌려쓰다 화재로 망가졌으니 고쳐놔야 하는거죠!
임대인이 보험가입했다고 임차인이 가입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만 가입한 경우엔,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보상해 주고나서
화재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가입해 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 전세, 자가 상관없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주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따로 없이 가입시 살고 계시는 주소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