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 주 3일 알바도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이고 주 3일 7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월차가 발생되나요?
또한 주 5일 7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단시간 근로자 2명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경우 다 발생하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젇용됩니다. 위 경우 둘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이어도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와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자의 경우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21시간 근무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