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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다정한팀장
이미다정한팀장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월,화,수 주3일 6시30분~12시까지 5시간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0시~11시까지 휴게시간이라 해놓고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다하니 이제와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급으로 입금한거라고 얘길하네요. 처음부터 이에대한 언급 전혀 없었구요. 제가 급여에 대한 세금공제를 안했는데 신고하면 지난 급여까지 세금신고를 한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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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6시 30분 ~ 12시 까지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1일 5시간 30분 근로가 되지만 사용자가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30분은 제외되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최대 30분 정도 부여 받았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또는 5시간 30분 어느 것으로 책정되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세금도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계약 상에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되어 있다면

    이를 유급/무급으로 처리한 사정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 미지급과 세금 처리는 별개입니다. 세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황당한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된 이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세금 신고 시 소급하여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신고가능하며,

    1. 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부분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는 의무사항이므로 소급해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각각의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