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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요 ? 월차수당은 ?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입니다. 당사는 급한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가끔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이상 , 월차는 어떤 기중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몇일 이상 근무 ? 등의 기준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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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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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가 발생합닌다. 다만 주휴수당과 달리 연차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일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기준은 같으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연차휴가 대상이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래 일수가 적용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3개월 채용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3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 부여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월차(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1개월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