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8월23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25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연차를 부여해줍니다*
저는 현재까지 총 14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시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15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