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24/4/23일 회사 에서 일하는중에 농기계에서 내려오다거 걸려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무릎쪽 타박 이랑 무릎밑쪽 여기저기 찍히면서 멍들고 종아리 발쪽이 멍때문에 땡땡 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단 단순 타박상 인줄 알고 회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소독만 하고 바로 일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떙땡하게 부어있고 화끈거리는 느낌도 나고 너무 걷는게 불편해도..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서 일단 진통제 라도 먹자 싶어서 반차를 쓰고 병원을 갈려고 했으나
반차는 반려 당하고 외출로 회사 근처 인근 병원가서 진통 소염제 받고 그대로 한 2주간 일을 했습니다.
도중에 집에서 소독이랑 약을 먹으며 버티다가 5월 5일쯤 갑자기 타박상 입은발쪽 발등이 엄청나게 부어서 신발을 신을수가 없고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가 너무 불편해서 집근처인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랑 찍어보고 회사에 발등이 이렇다 이야기 하니까 주말동안 뭐해서 다친거 아니냐는 이런말을 들어가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큰병원을 방문 했는데 거기서도 엑스레이 찍으니 타박으로 인해 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7일 이후로 17일까지 년차2 월차1개 나머지 무급 휴가 5일 을 쓰고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한의원에 어혈 뺸다고 침맞으로 다니고 해서 치료받고 회사에서 언제 출근 할수 있냐 라고 재촉 을 받고 20일 부터 출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붓기는 많이 가라 앉았으나 타박상이 아직 아물지 않았고 다쳣던곳 멍 들었던곳에 멍자국은 거이 없지만 아직 통증이 있고 걷는게 불편한데 회사에서는 다쳣던날 23일 타박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왜 부엇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치료비를 주는것도 거부 하고 왜 멍이 들고 이런걸 말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비를 주기도 어렵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기가 심했을떈 이정도 이고 지금은 거이 가라 앉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상병의 상태를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소견서 및 진단서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 등을 바탕으로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히 작성한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이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