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떼고 알바하는중인데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소급신청을 해야한다라고하는데
소급신청을 안해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케되는걸까여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에 반드시 꼭 소급가입 해야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맞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답변은 거짓말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직접적인 관련성 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시고,
실제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4대보험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회사도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