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간 근무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근무 형태 : 8:30 - 17:30분
8시간 근무시 휴게 시간 1시간
부여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내 1시간을 부여한다라고
제 54조항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 되는 것인지?
8시간 근무 속에 1시간이 포함되어 8시간이 되는 것인지?
1번의 경우 무급처리(휴게시간)로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무급) = 9시간을 해도 이상이 없을까요? 유급 처리를 해야하나요?
휴게시간 유급 무급에대한 자료가 없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