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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병아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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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작년 6월24일에 입사해서 다음달 7월 초에 퇴사하려는데 연차15일 받을수 있을까요? 26년12월까지 계약인데 몸이 안좋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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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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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6.24에 입사하였다면 25.7월 퇴사할 경우에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 조 연차 규정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이는 오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6월 24일 입사자라면 올해 6월 24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7월 초 퇴사 시점에는 15일이 부여된 상태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가 줄어들 수 있으니 출결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산 시점에는 1년 미만 시 발생한 월 1개의 연차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06.24.에 입사하였다면 25.06.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그 이후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 발생합니다.

    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문의주신 일정대로라면 1년을 초과하였기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4년 6월 24일~2025년 6월 2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6월 2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1년간 출근율 80%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을 넘겨서 근무한다면 2년차 초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후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024.6.24.~2025.6.2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6.24.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