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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단히수상한다람쥐
대단히수상한다람쥐

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회사에서 하는 말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궁금하여 처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했던 헬스장은 전국적으로 몇십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새로운 상호명으로도 계속해서 확장 중인 대형센터 입니다.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갑작스런 지병으로 인해 퇴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열흘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오후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4대보험은 애초에 안됐고(14시-23시까지 근무/주말당직 2번)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 마저도 갑자기 3주 만에 다시 작성하게 하였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본인들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체로 가져가라 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함..)

이제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급여는 기본급 + 수업비 + 매출 인센티브 이고 매달 25일입니다.

출근 마지막 날(14일) 갑자기 5/1~5/31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6/25에 기본급 70에서 35만원×3.3% 절반만 주고 수업비(수업비도 절반으로 깎임)는 3개월 뒤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후에 들은 바로는 퇴사하기 때문에 매출인센티브 80만원은 아예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제 곧 월급날인데 듣고 너무 당황해서 이유를 물으니, 3개월 안에 환불 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차감해서 줄 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업비를 절반으로 깎는거는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말했다는데 그런적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도 안되어있습니다. 들은 게 있었다면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월급날 이후에 퇴사하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한달 일하고 일을 그만 둬야할 거 같다고 말하고 나서 열흘 만에 퇴사하게 된 저도 잘못됐지만, 지병으로 인해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인수인계도 한분 한분 끝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에서 퇴사서 작성도 퇴사 예정일보다 4일 더 빨리 권유해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기본급 덜주려고 그런거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환불이 저 때문에 난건지 확인할 길도 없고 회사 측에서 그만둔 저에게 쉽게 거짓말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쪽 업계에 서 7년 째 일을 하고 여러군데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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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써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시라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있겠으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되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성격이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