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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엘릿.
이상한나라엘릿.

자동차 단독 사고 합의금이랑 부상급수 질문이요

단독 사고 나서 자상 처리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1. 병급? 장해

    제가 손목이랑 허리 압박 골절 났는데

    담당자가 손목 5급 허리는 젊어서 골다공증 없어서

    5급이라고 하는데 병급 ? 이거면 4급으로 올려주나요?

    그러면 부상등급 4급으로 되면 위자료 1번 받나요? 아니면 5급으로 각각 2번 받나요?

병급 장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1. 나중에 장해 진단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손목이랑 허리 각각 진단서 내야 하나요?

    그러면 각각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위자료가 부상도 있고 장해도 있다면 둘다 받는건가요? 부상급수는 장해 청구할때도 장해 위자료? 여기서도 부상급수 적용 되나요?

  3. 제가 자상 1억 가입했으면 1억 까지 받는건가요?

첫사고라 잘 몰라서 ㅠ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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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급수 병급되어 4급이 될 것이며 위자료는 4급 위자료, 간병비는 4급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각각 후유장해를 받아 합산(단순 합산이 아님)하여 처리합니다.

    가입금액이 1억이면 1억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하나 부상정도로 볼때 한도 금액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급? 장해

      제가 손목이랑 허리 압박 골절 났는데

      담당자가 손목 5급 허리는 젊어서 골다공증 없어서

      5급이라고 하는데 병급 ? 이거면 4급으로 올려주나요?

      그러면 부상등급 4급으로 되면 위자료 1번 받나요? 아니면 5급으로 각각 2번 받나요?

    병급 장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병급이라고 함은 각 진단의 내용이 각 상해급수에 최상위 급수에서 3단계 이내의 진단인 경우 최종 상해급수를 1급 올리는 것으로,

    예를 들어, 허리압박골절이라면 5급, 손목의 상해급수가 8급이내라면, 최종 상해급수는 4급이 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4급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1. 나중에 장해 진단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손목이랑 허리 각각 진단서 내야 하나요?

      그러면 각각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이는 각각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각각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각각 평가가 된다면, 합산하여 인정이 됩니다.

    2. 위자료가 부상도 있고 장해도 있다면 둘다 받는건가요? 부상급수는 장해 청구할때도 장해 위자료? 여기서도 부상급

      수 적용 되나요?

      :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가 있고, 둘중 높은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3. 제가 자상 1억 가입했으면 1억 까지 받는건가요?

      : 최고 한도가 1억인것으로 모든 손해액을 산정했을 때 1억이 넘는다면, 1억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

      1억미만이라면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여 상해 급수 5급, 안정적인 추체 골절로 5급인 경우 한 등급이 상향 되어 최종

    상해 등급은 4급이 되게 됩니다.

    이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손목과 척추에 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 장해 진단서를 각각 발급해야 하며 각각 인정을

    받아서 상실 수익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장해 위자료가 있으며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 4급 또는 후유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중 높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억 한도는 한도 금액이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 간병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