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문제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3.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무상 여러 기업이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간제법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은 고용과 임금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내지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사업의 등장에 따라 고용 또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마냥 비정규직을 약자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 형태의 약점을 보완하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개선해 가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갱신기대권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갱신 거절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거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