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에게 일을 받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들여 직접 노동하며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A와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집주인이 A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래서 A는 저에게 수 개월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A에게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A에게 받는 것이 쉽지않다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요청한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A이므로 A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 금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의 상대방인 A 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A의 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