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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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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에게 일을 받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들여 직접 노동하며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A와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집주인이 A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래서 A는 저에게 수 개월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A에게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A에게 받는 것이 쉽지않다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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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요청한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자는 A이므로 A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 금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의 상대방인 A 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A의 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