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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환영받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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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지금 수습기간이 만료 일이 5월3일인데 갱신 작성을 아직안했습니다. 근데 저는 5월 말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퇴사 한다고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작성은 안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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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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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에 처벌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자 그와 같이 작성하자고 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굳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말 퇴사를 예정하신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말 퇴사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말했다면 어렵다고 말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으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무조건 근무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퇴사날까지만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업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작성없이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르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종료된 5월 3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미 묵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확인 또는 변경을 위한 서면일 뿐이며,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말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시점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 등 권리는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어떠한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5월 3일까지의 기간제 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이 왔을 때 계약갱신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그러니 5월말까지 근무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계약갱신을 한다면 퇴사 한 달전에는 통보해야하니 이 또한 5월 말 퇴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5월초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것을 검토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교부하게 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지체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