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겸업금지 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선 월 617 만원을 (세전) 넘길 때 회사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투잡을하고 있는데 월 상한선을 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서요 (연 1,500만원 수준, 월에 600만원 들어오는 케이스도 존재)
일단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으로 투잡하는 사업장2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는데요ㅜㅜ (소득세를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데… 이경우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나요?)
즉 국민연금 상한선 경우 4대보험을 떼는 업무만 포함되눈 것 같은데 맞을가요..?
회사에서 투잡 해당 수익을 알 수 있을까요? (겸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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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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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겸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선의 경우 4대보험 떼는 경우만 산입되며,
별도로 추가적인 산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청해야합니다.
이와별개로
투잡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천만원이상 소득발생하여
건보료 조정 사유가 발생해야하는 바,
사안과 같이 1500만원인 경우라면 알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