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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인도주행중 접촉사고 과실비율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중 인도에서 나오는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접수했는데 제가 비율이 낮은거죠 제가 잘못되는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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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 주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가 어떠한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는지, 차량이 나올 때 경고 등이 있고 작동을 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중 인도에서 나오는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접수했는데 제가 비율이 낮은거죠 제가 잘못되는건아니죠?

    : 우선, 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당연히 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전동킥보드측의 과실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차량의 과실은 70-80% 정도 입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영상이나 CCTV를 봐야겠지만, 주행이 금지된 보도로 주행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손배보험 자료에 따르면 인도로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인도로 우회전 하던 차량이 부딪히면 전동킥보드에게도 과실 40%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