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매니저로 3월에 입사하여 월,화,수,목,금 평일 5일 08:00~17::00까지 (8시간근무 + 1시간휴게시간) 월급 1,800,000원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1개씩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4월 5월 월차를 사용못했습니다. 이거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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